[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라임자산운용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한 조모 씨(42)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 상장기업을 연쇄적으로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라임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범행 자체가 매우 중하다"며 "주가조작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2017년 6월 '루트원투자조합' 등을 설립해 자동차 부품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허위 물량 주문이나 고가 매수 등으로 주가를 띄워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모의 주가가 상향하자 지분 일부를 라임에 넘기는 방식으로 '엑시트'(exit·투자금 회수)에 성공해 5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분 매각 후 에스모 주가는 급락했고,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까지 드러나면서 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은 에스모에 투자한 돈 대부분을 잃었고 펀드 가입자들의 손실로 이어졌다.
라임 사태가 일어나 잠적했던 조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한 달 뒤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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