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차장검사 출신인 이흥락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2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공수처는 전날 제3차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진행방향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의결한다.
3차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공수처는 위원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의 의미와 수사범위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눈 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그 '전제 사실'로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시민사회 견제와 통제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실제 수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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