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판정문 전문이 28일 공개됐다.
법무부는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중재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판정문 원문을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판정문은 A4용지 411쪽 분량으로 일부 개인 정보와 외교기밀 등은 제외됐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늦춰 손해를 봤다며 약 6조원을 배상하라는 ISDS 소송을 제기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약 2800억원과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지난달 31일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6일 판정요지서를 공개한 바 있다. 중재판정부는 다수 의견으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비춰보면 단순히 '먹고 튀었다(Eat and Run)'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당국도 매각승인을 부당하게 보류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제투자분쟁 판정문은 양측이 동의해야 공개할 수 있는데 법무부는 론스타와 협의해오다 론스타 측 동의를 얻어 이날 공개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론스타 사건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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