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27일 열렸다. 공개변론이 직접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충분히 말을 잘 들어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론은 5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은 공개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변론시간 제한이 있어서 충분히 말씀 못 드렸다.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완하겠다"며 "중요한 부분은 재판관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지적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국회 측 참고인도 적격성은 이론적으로 인정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국회 측 노희범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행위로 수사권이 침해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설명했다. 우리 헌법에 검사에게 수사권과 소추권을 전속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이미 헌재가 여러 차례 헌법 절차 등은 입법으로 결정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수사범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부패·경제 범죄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발인의 이의 신청도 불가하다. 올해 5월 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입법과정과 법률 내용을 심층 검토한 결과 위헌성이 중대·명백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지난 6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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