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김문기 발언' 이재명,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8일로 잡혔다./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이 내달로 잡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내달 18일 오전 10시30분 이재명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준비 단계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때 SBS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참여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대표는 변호인으로 부장판사 출신 이승엽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변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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