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오늘 헌재 공개변론 '직접 등판'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권한쟁의심판…영장청구권·탈당의도 등 쟁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입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27일 열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으로 검찰을 둘러싼 민주당과 법무부·검찰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한동훈 장관은 변론에 직접 출석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할 방침이다.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수사범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부패·경제 범죄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발인의 이의 신청도 불가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올해 5월 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입법과정과 법률 내용을 심층 검토한 결과 위헌성이 중대·명백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지난 6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법률상 권한을 두고 발생한 분쟁을 헌재가 유권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변론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검찰의 수사 권한까지 보장하는지다. 헌법 12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도 보장되며 수사 권한을 뺏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인 반면 학계에서는 의견이 나뉜다. 헌법에 구체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탈당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민 의원의 탈당이 '위장'이며 회기 쪼개기 역시 절차적 하자라는 입장이다.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됐으며 민주당이 회기 결정 제도를 악용해 반대 입장을 피력할 기회를 막았다고 주장한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 기구로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수를 3대3으로 같게 구성해야 한다.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안건조정위는 4대2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소수 의견이 실질적으로 개진되도록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안건조정 절차가 '위장탈당'으로 무력화됐다"며 "취지와는 정반대로 입법절차가 강행돼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 입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27일 열린다. /이새롬 기자

반면 국회 측은 탈당이 의원의 개별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민 의원이 아직 민주당으로 복당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아 민 의원의 탈당 의도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국회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법무부로선 난관이다. 날치기 논란이 있었던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에서도 헌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효력은 유지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당사자 적격성 문제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청구인으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일선 검사 5명을 올렸다. 권한쟁의심판 주체는 국가기관이다. 검사는 국가기관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법무부 장관은 기관장으로 통상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본다. 국회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이나 소추권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반면 법무부는 장관이 형사사법 최고 감독자로 문제없다고 맞서고 있어 양측의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에서는 한 장관과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이 출석하며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국회 측 대리인으로는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와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가 나오고, 참고인으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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