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서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총장에게 보고한 것 같습니다."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
"(봉 전 차장과) 통화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해 들은 상황을 대검에 알려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위법한 방식으로 긴급 출국금지를 당했다는 의혹을 놓고 '윗선'들이 법정에서 잇따라 책임의 공을 넘기고 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해당 내용을 문자로 보고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은 윤 전 국장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지목된 윤 전 국장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들은 상황을 대검에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윤 전 국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규원 전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등의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할 당시 봉 전 차장과 통화한 기억이 없냐는 검찰의 물음에 "없다"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봉 전 차장은 2019년 3월 22일 오후 11시 35분 문 전 총장에게 "윤 전 국장에게 '김학의 검사장이 출국수속을 밟는 것을 출입국 직원이 확인해 급히 긴급출국금지 조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과거사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내사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출금 조치를 했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0시 20분 인천발 방콕행 저비용 항공사 티켓을 구매해 출국하려다 긴급 출금 조치로 발이 묶였다. 그는 체크인까지 마친 0시 10분까지 조치가 내려가지 못했다.
지난달 19일 이 재판이 증인으로 나온 봉 전 차장은 자신이 보낸 문자를 제시받고 "윤 전 국장에게서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총장에게 보고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검 차장의 주요 업무는 총장이 의사 결정할 때 바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보좌하는 역할"이라며 긴급 출금을 승인한 적도, 승인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전 국장은 봉 전 차장과 통화한 기억 자체가 없다며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공을 넘겼다. 그는 "(봉 전 차장의) 문자를 보면 통화한 것 같기는 하지만 통화한 기억은 안 난다"라며 "이 전 실장에게 제가 전해 들은 내용을 전달한 듯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국장에 따르면 그는 2019년 3월 22일 오후 11시께 이 전 실장에게 "김학의가 출국을 시도했는데 직원들이 비행기 탑승 시간을 늦추는 방안으로 출국을 급하게 제지한 상태"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 전 실장은 자정을 넘기면 비행기가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검과 진상조사단에서 출금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을지 급히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에 윤 전 국장은 문 전 총장과 봉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봉 전 차장과 연락이 닿았어도 이 전 실장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자신의 기억과 별개로 봉 전 차장이 허위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 검사의 내사 번호 부여를 지시한 인물은 누굴까. 윤 전 국장은 "저는 이 검사를 오늘 처음 봤다. 검찰국장이 지시나 승인할 위치도 아니다"라며 대검과 연락이 되지 않자 조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오후) 11시 35분 전에 조 전 수석과 두 번인가 통화한 걸로 기억한다. 이 전 실장에게 이런 요청이 왔는데 대검은 연락도 안 되고,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추가 혐의가 포착됐다고 하니 법무부에 연락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며 "(조 전 수석은) 그런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듯하다. 이후 이 검사에게 출입국 본부와 출금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서 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조 전 수석이)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검찰에서 '윤 전 국장에게 김학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 법무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의 진술과 매우 다르다는 이 검사 측 변호인의 지적에 윤 전 국장은 "(조 전 수석이) 이런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말씀해준 것 같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 전 총장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날 밤 봉 전 차장의 문자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일 이 검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과거에 처리된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는 진상조사단 검사가 수사 개념이 강한 출금 조치를 한 것 자체가 (적법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국장 역시 이 검사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측에 '왜 계속 조사하냐. 차라리 나를 입건하라'라고 압박한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안양지청 관련 질문을 받자 "공수처에 저와 관련된 사건이 있고 내달 7일에 중복된 질문이 나올 것 같다"라며 일부 질문에 답을 피했다. 윤 전 국장은 내달 7일 이 연구위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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