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마약' 한서희 1심 징역 6개월…"죄책 무겁다"


두 번째 투약 혐의 재판 중 범행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한서희 SNS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 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씨는 이날 수의가 아닌 평상복을 입고 출석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사기 48개가 발견됐는데,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중 10개는 한 씨 혈흔 반응이 파악됐다.

한 씨는 지난 2016년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6월 필로폰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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