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스토킹범-피해자 적극 분리…구속수사 원칙


스토킹범죄 대응협의회 열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과 경찰은 '신당동 스토킹 살인' 후속 대책으로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스토킹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각각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치안감)이 참여한 검경은 이날 회의에서 입건 시점에 다른 죄명으로 입건됐어도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적용 및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위해 우려 사범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 등이 기각돼도 재판 과정에서 직권으로 잠정조치(유치처분)·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스토킹 사범의 범죄 이력,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집착 정도 등 양형 요소를 철저히 수집해 구형과 선고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신당동 스토킹 살인'처럼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이 협박·강요나 또 다른 스토킹범죄에 이르면 추가 수사를 벌여 엄벌한다.

‘검경간 스토킹사범 정보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행위자 특성 및 행위 유형,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이력 등 ‘위험성 판단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찰 수사초기 위험성 판단정보도 공유한다.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황병부 형사부장은 "스토킹범죄는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들 합심해서 의견을 모아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며 "검경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나간다면 스토킹범죄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중 형사국장은 "스토킹 행위는 각 사안별로 적절한 가해자 신병처리, 피해자 보호조치 행사가 쉽지가 않다"며 "중앙 단위의 정기적인 협의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경찰 수사관과 담당 검사가 각 사건별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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