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40년 지기' 취재기자 주거침입 기소


"사무실 문 열린 상태, 나가달라는 요구도 없었다"…'재갈물리기'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고심하던 지난해 여름 황하영 동부산업 사장의 아들 황모(오른쪽)씨와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사전 답사하고 있다./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황하영 동부산업 사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현직 UPI뉴스 취재 기자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기자는 지난해 10월 27일 황 사장을 취재하기 위해 강원도 동해시 동부산업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인 A씨에게 질문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한 뒤 나왔다. 10분 뒤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 A씨가 화장실을 간 상태에서 다시 사진을 찍었다.

기자들의 설명은 다르다. 사무실 문은 열린 상태였으며 출입통제장치도 없었다. 노크를 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은 뒤 사무실에 입장했으며 당시 직원도 나가달라고 요구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황 사장 관련 질문에도 "나는 모른다"고 응대했다.

방문 5일 뒤 기자들은 경찰에서 피소 사실을 전달받고 같은해 12월 송치됐다. 검찰은 9개월여 수사기간 동안 담당 검사를 3차례 바꾼 끝에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기자들은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과 직원과의 대화 내용이 CCTV와 녹취록 등으로 각각 확인되는데도 검찰이 기소했다며 배경에 의문을 제기한다. 검찰이 서면심리만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청구한 점 역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주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깨고 들어갔을 때 적용된다. 공소장과 기자들의 주장을 종합해도 당시 동부산업 사무실 관리자로 볼 수 있는 A씨의 의사에 반하거나 평온을 해쳤다는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 '비판 언론 재갈물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동부산업 사무실 입구 모습./주현웅 기자

재판에 넘겨진 기자들이 취재하려던 황 사장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대선 기간 여러 언론의 관심을 모았다.

황 사장은 윤 대통령과 삼부토건 유착 의혹의 시발점이 된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의 옛 일정표에 자주 등장했다. 2006년 10월 5일, 2011년 8월 13일에는 각각 '뉴서울(황하영사장·윤검사)', '만찬·윤검사·황사장'이 병기됐다. 일각에서는 '윤검사'를 윤 대통령으로 추정한다.

황 사장이 경영하는 동부산업은 삼부토건의 하청업체다. 아들 황모(35) 씨는 대선 기간 윤 대통령 수행비서를 맡았으며 현재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는 황 사장 등에게 두 기자 고소 관련 입장 등을 물으려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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