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돈미향'이라 비난한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윤 의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윤 의원과 그의 딸 A 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이 윤 의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딸 A 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자신의 SNS에 "윤미향은 '돈미향'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별의별 짓을 다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 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 의원과 그의 딸은 전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모두 995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애초 윤 의원은 "검찰 공소장 범죄 일람표 어디에도 횡령 방법과 사용처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며 전 전 의원에게 2억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으나 이후 배상액을 9950만 원으로 내렸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다. 전 전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언론과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믿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정치 평론가로서 윤 의원을 지적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신) 이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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