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성매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sp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