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9월 가석방 대상 제외…이병호·문형표 포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수형자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달 중 형기 70%를 채운다. 지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도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지사의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는 30일 출소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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