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미 정상 사이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교상 비밀의 내용과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특별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교관 A 씨는 징역 4개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고등학교 선배인 강 전 의원과 대화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전달 내용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널리 알려질지 예상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됐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주미대사관 참사관인 고등학교 후배 A 씨에게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기자회견에서 공개하고,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강 전 의원이 밝힌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방한 문제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 필요하고 한국 국민이 원한다"라는 취지로 방한을 요청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쁘지만 주한미군 앞에서 만난다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답하는 내용 등이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 내용을 '3급 비밀'로 판단하고 외교부와의 합동 감찰을 통해 A 씨가 유출한 정황을 파악해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강 전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 방한) 내용이 이미 당시 일본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외교 상황을 우려해 행동을 취했다. 정부에 더 주체적인 행보를 촉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며 공익성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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