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비 유용’ 이병천 교수 파면


징계위 구성 2년9개월 만에 의결…‘개 복제 전문가’

서울대가 연구비 유용 등의 의혹을 받는 이병천 수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아들 부정입학, 불법 동물실험 등 의혹에 연루된 이병천 서울대학교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서울대가 연구비 유용 등의 의혹을 받는 이병천 수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20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연구비 유용과 불법 동물실험 등의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고 교육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9년 이 교수가 2014년부터 5년여간 사용한 연구비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후 서울대는 2020년 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2년 9개월 후인 이달 초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와 자녀에게 서울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이자 개 복제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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