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직 채권추심원 퇴직금 불인정…대법 "근로자 아냐"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신용정보회사 전 채권추심원 B,C씨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사의 채권추심원이었던 원고는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기는 했지만 종속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B,C씨에게 각각 9523만원, 6109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불법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정보법상 각종 제한을 받는 업종의 특성상 위임계약만으로는 규제를 준수하기 힘들어 지휘감독을 했다고 봤다.

2심은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채권 추심 순서와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해 업무를 수행했으며 추심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도 않았다.

추심원들이 활동내역을 입력한 전산시스템도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랐을 뿐 업무수행 평가자료나 업무지시에 쓰였다고 볼 증거도 없었다.

지사장이 이들과 업무회의를 진행하고 채권회수액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지만 월 매출액 산정을 위해서였을 뿐 목표실적이 정해져 있지않아 지휘감독과는 거리가 있다고 봤다.

급여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않고 근무내용이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채권 회수실적 수수료만 받았다. 실적에 따라 수수료 편차는 50배가량 나기도 했다. 정규직 직원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도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한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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