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유용' 못 찾았다…관건은 대가·청탁성


경찰 "구단 후원금 새어나간 증거 안 나와"…'제3자 뇌물공여'가 쟁점

성남FC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후원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그의 측근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 경찰은 후원금이 구단 지침에 맞춰 성과급 등으로 집행됐다고 파악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보완수사 결과 구단이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정황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후원금의 대가성과 청탁성 입증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FC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후원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그의 측근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 경찰은 후원금이 구단 지침에 맞춰 성과급 등으로 집행됐다고 파악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후원금 용처 자체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말은 잘못됐다"며 "용처 자체는 전부 확인했고 후원금이 구단 외 다른 곳으로 새어나갔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처와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뇌물을 주도록 했다는 의심이다. 검찰이 이를 입증하려면 두산건설이 성남FC를 후원하며 위법·부당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다만 이번 수사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후원금의 용처였다. 성남 분당경찰서가 작년 9월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마무리한 이번 사건은 당시 고발인 바른미래당 등의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뤄졌다.

지난해 7월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와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갈등을 벌인 지점 중 하나도 성남FC 후원금의 용처였다. 박 전 차장검사와 수사팀은 보완수사를 통해 성남FC 후원금의 용처를 추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박 전 지청장은 부정적이었다고 알려졌다.

애초 고발 배경도 후원금 용처는 핵심 요소였다. 2017년 성남시의회에서 두산 등 기업이 낸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며 사안이 공론화했다. 성남시는 계속 비공개했다.

이에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TV토론회 등에서 용처를 집요하게 묻기도 했다. 지난 2월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 종편·보도채널 6개사 공동주관 토론회에서 당시 윤 후보는 "성남FC 후원금 165억 원이 누구한테 갔나"라고 캐물었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은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3년6개월 동안 여러 차례 수사가 진행되고 자금 추적도 다했다"며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자꾸 검사가 왜 그러느냐"고 되받았다.

성남FC 사건은 자금의 흐름을 쫓기보단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단 판례를 보면 예측은 쉽지 않다. 신정아 씨가 일하던 미술관에 기업이 후원금을 내게 했다며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남용희 기자

결국 성남FC 사건은 자금의 흐름 문제보단 후원금 성격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판례를 보면 예측은 쉽지 않다. 신정아 씨가 일하던 미술관에 기업이 후원금을 내게 했다며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K스포츠 재단 후원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됐다. 같은 시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가 이끈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해 최종 유죄 판단은 받았으나 1·2·3심 결과가 제각각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이 성남FC 후원금의 용처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자 진술이 번복됐다"고 밝힌 내용도 관심사다. 검찰은 15일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후원금 용처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정청탁은 안 된다는 게 제3자 뇌물죄의 취지"라며 "법 이론상 이 대표가 불리할 수도 있겠으나, 기업이 특혜를 청탁하며 후원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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