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대책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16일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도록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차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보복범죄도 일어나고 있다.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도 지시했다.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적극 청구 등을 주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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