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당헌 개정안'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이 당의 '비상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출범한 비대위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측은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차·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 직무 정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 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1차 가처분에 이의신청한 사건을 1시간여 동안 심리했다.
이날 심문의 쟁점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이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1차 가처분(주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을 인용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혹은 궐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했다. 이어 지난 8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정진석 비대위'를 새로 출범시켰다.
그러자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설립요건을 구체화한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정진석 비대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을 연이어 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심리에서 "기존 사실관계가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이 작출됐고, 그에 따라 무효인 비대위가 만들어졌다"며 "비대위는 1차 선행 가처분 결정으로 무력화됐는데 이를 무시하고 개정 당헌을 새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당헌에 대해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황정근 변호사는 "당헌 자체에 대한 구체적 효력정지 구하려면 적어도 신청인이 당원의 자격 갖고 있어야 한다"며 "당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비대위를 구성하자고 능히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예컨대 학생이 정학 처분 당했다고 해도 학생은 여전히 학생"이라며 "여전히 복귀할 수 있는 범위의 당원권 정지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가처분 사건들을 오는 28일 11시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결론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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