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보법 7조, 표현의자유 침해"…헌재에 의견


헌재, 15일 첫 공개 변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 변론을 진행할 헌법재판소에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제7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헌재는 15일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변론을 연다.

인권위는 지난 8일 국가보안법 7조 1항·3항·5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제정·시행된 국가보안법은 현재까지 모두 7차례 개정됐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폐지 및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15일 국가보안법 존폐를 두고 첫 공개 변론을 연다. 지난 2017년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부터 10여건을 병합해 심리하던 헌재는 공개 변론을 통해 청구인과 법무부, 학계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인권위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고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던 국가보안법 7조 위반 사건에서 의견을 제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에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포함하는 등 관련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는 1990년 4월2일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심판에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구성원, 활동, 동조 등 용어가 지나치게 다의적이며 적용 범위가 넓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축소적용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한정합헌 결정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축소적용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듬해 해당 조항은 개정됐고 헌재는 계속해서 합헌으로 판단해왔다.

인권위는 법문의 다의성과 추상성, 적용 범위의 광범성 등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국가의 존립이나 안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실질적·현실적 위험성 평가 없이 단순히 처벌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라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관련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가 폭넓게 존중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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