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도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일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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