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 주장 박지원 불기소


선거법 위반 혐의…공수처 공소제기 요구한 사건

윤석열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해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박지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전 원장은 대선 전인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해 고발당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이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2015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6월 박 전 원장의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따른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공수처가 혐의없음으로 넘긴 '제보사주' 사건은 판단을 유지했다. '제보사주'는 대검찰청 수사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손준성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MBC·뉴스타파 기자의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고발사주' 사건의 뉴스버스 보도 과정에 박 전 원장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