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이현 기자] 1986년 국가안전기획부가 서울대 학생을 불법 구금한 사건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1986년 안기부 대학생 불법구금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1986년 6월 안기부는 수배 중인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조직원을 검거하고자 당시 서울대 재학 중이던 피해자를 15일간 불법구금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안기부는 피해자가 민청련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민청련 조직원의 가족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했고, 아무 법적근거 없이 붙잡아 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기부는 피해자를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진술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게 하는 등 강압적 수사를 진행했고, 민청련의 조직원을 검거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은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경북 고령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전남 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도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북 고령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경북 고령지역에서 민간인 34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전남 화순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은 1950년 9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전남 화순군에서 민간인 50명이 좌익 세력 등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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