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공무원인 청구인들은 이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과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2015년 5월 이미 이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이 결정 이후인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인정돼 일반 노동자의 법정유급휴일은 더 확대됐다.
다만 헌재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위와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은 일요일을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 대체공휴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휴일로 인정받고 있다.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여가 활용을 위한 인간적 생활 향유를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근로자보다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어 심판 대상 규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단결권과 집회의 자유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보장해 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면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일반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확대됐지만,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규정이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선례의 입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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