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SNS 글 올린 추미애 전 장관 무혐의


"단순인용, 수사 조건 못 미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SNS에 게재해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 돼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쥴리 의혹' 관련 기사를 게시하며 "줄리에 대한 해명. 줄리 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얼리'에 대하여는?"이라며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고 적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추 전 장관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 쥴리 의혹을 제기한 오마이뉴스 기자, 관련 제보자 등을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 전 장관이 단순히 남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수사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쥴리 목격담' 등을 보도했던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와 제보자 등 6명을 전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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