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강제수사…경기도청 관계자 압수수색


고 김문기 처장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이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6일 오전부터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전 SBS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주장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인지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 때는 김 처장이 하위직원이라 잘 몰랐으며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사건 재판을 준비하면서 소개받아 처음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해외출장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고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주요 쟁점인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과정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신분으로 검경 조사를 받은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9일이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