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혐의 인정 어려워"


"취임식 경찰관 조사 계획은 없어"…이재명 수사는 '법과원칙' 강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뉴시스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 허위경력 의혹 관련)여러 관계자와 자료 조사 및 법리 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지난 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를 전부 검토했다"고도 설명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중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김 여사는 2014년 대학에 마지막 지원서를 냈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사기 혐의는 경력 기재 등에 일부 오기가 있었을 뿐 전반적으로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5일에도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에서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며 고발 당한 사건을 무혐의로 수사 종결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안양대, 수원여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과 근무 이력 및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 등을 제출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날 남 본부장은 윤 대통령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에 참석한 논란을 놓고 ‘수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청 경위는 청룡봉사상 수상자라 갔다고 파악된다"며 "취임식에 참석했더라도 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다"고 했다. 이어 "특별히 내부 조사 등을 벌일 계획은 없다"며 "오히려 이 문제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론되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등을 놓고는 "늘 말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협조 요청 등 필요하면 절차에 따라 조율을 해나가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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