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피해자 예방접종 자료 비공개는 정당"


"가족 사생활 침해"…의원실 서류 제출 요구 목록만 허용

아동학대 피해자의 예방 접종 실시 여부 자료는 아동과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동학대 피해자의 예방 접종 자료는 아동과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민원인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 '서류 제출 요구 목록'과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문서에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한다.

A 씨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취득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보건복지부 측은 문제의 문건은 공공기관 사이의 업무 협조 요청 자료에 그쳐 비공개로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11월 공개한 '2020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횟수에 관한 자료'와 거의 같아 A 씨가 자료 공개를 요구할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류 제출 요구 목록 또한 "원고(A 씨)가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될 때 국회와 행정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다.

법원은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은 공개하되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횟수 자료는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문서를 비공개로 열람 심사한 결과,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횟수 문건은 2020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 관련 정보로 아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됐다. 공개될 때 아동과 가족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문건이 공익 또는 원고(의원실)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문건을 비공개하더라도 의원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받아들였다.

다만 정보 공개를 요구할 이익이 없다는 보건복지부 측 주장은 배척했다. A 씨가 해정보공개를 신청할 당시 앞서 공개된 문서가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불분명해 소의 이익이 없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서류 제출 요구 목록에 대해서는 "해당 문건은 국회의원실에서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목록에 불과하고, 공개될 경우 향후 관련 기관에 다수 민원이 제기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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