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압수량의 60%…대마 불법유통 일당 17명 검거


관청 허가 받고 직접 재배…기관 점검 전 몰래 수확

허가받아 재배한 대마를 불법 유통한 일당 1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허가받아 재배한 대마를 불법 유통한 일당 1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난해 전체 압수량의 60% 규모 대마초를 압수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7명을 입건하고 불법 유통 주범 A(30)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사회·지역 선후배인 A씨 등 불법 유통 일당 4명은 지난해 11월쯤부터 지난 6월쯤까지 대마 종자 채취 명목으로 감독관청 허가를 받았다. 대마 종자는 환각 성분이 거의 없어 마약류관리법 규제 대상인 대마 개념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경북 지역 야산 3000㎡ 면적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행정기관 점검 전 30여kg을 몰래 수확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약 1kg은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광고하고, 수도권 일대에서 B씨 등에 판매했다.

경찰은 대마 흡연자 검거 과정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를 유통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 등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하고, 시장 반응을 살피기 위해 대마초 매수자들에게 시제품을 무상 교부한 것으로 본다.

대마초 약 29.3kg(시가 29억원 상당)과 대마 691주도 압수했다. 대마초는 지난해 경찰 전체 압수량의 59.3%다. 생대마(1만211주)는 6.8%에 달한다. 대마초는 약 9만7000명(1회 0.3g) 기준 흡연이 가능하고, 생대마는 최소 10kg 이상 대마초를 취득 가능한 양(1주당 15g 기준)이다.

경찰은 범행 원인으로 대마 재배 허가 후 감독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마약류관리법과 시행규칙에서 감독관청이 대마의 '파종 시'와 '수확 시'에만 재배자에게 보고받아 점검하도록 규정하는데, 그 기간 사이 실제 재배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의견이다.

관리 인력 부족 등 현실적 문제점도 있어 기술적 관리방안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경찰 의견이다. 경찰은 동종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수자가 클럽에서 흡연한 사실, 연계된 유흥업소에서의 매매·투약 행위도 확인했다"며 "최근 유통·소비 온상지로 언급되고 있는 클럽·유흥업소 등 위법 사실 여부도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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