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허위경력 거짓 해명' 尹대통령 부부 불송치


김은혜·이양수·최지현 등도 증거 불충분 결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지난 대선에서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논란을 거짓 해명했다며 고발 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전원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대선 기간 중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하는 모습./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에서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며 고발 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전원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고발 당한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총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국민의힘 선대위 김은혜(현 대통령실 홍보수석), 이양수(현 국회의원), 최지현(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대변인 및 공보국장 박모 씨 등 6명을 동시에 고발했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경찰은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밝혀 고발됐다. 이에 경찰은 "김 여사 이력의 위조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 확인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같은 달 선대위 자료에서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었으나 허위는 아니다’라고 밝힌 해명을 놓고는 "‘오기’와 ‘부정확한 기재’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명했다"며 "해명을 위한 표현만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김은혜 대변인 등을 놓고는 ‘김 여사의 기억 또는 주장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보도자료 등을 작성 및 배포했다’는 취지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고발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경찰이 김 여사 등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며 "곧 이의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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