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학원 횡령' 홍문종, 2심 징역 4년6개월…법정구속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고법판사)는 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52억 원 상당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IT 업체 관계자에게 고급 차량을 받은 혐의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2~2013년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들어온 24억 원 상당의 기부금을 친박연대 간부 출신의 그림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8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에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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