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비판' 이상민 검찰 출석..."의견 다르다고 고발한다면 '반지성'"


국민의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고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 공약을 비판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이 31일 검찰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 공약을 비판해 고발당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이 3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차대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수석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56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도착한 그는 "진실은 명확히 가려질 수 있다고 본다. 안 의원이 틀린 개념의 발언을 했고 이를 제대로 지적했다고 생각한다"며 "틀린 발언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유력 정치인이 고발하는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학문은 다양한 이론이 존재할 수 있다. 특정 정치인이 자기가 주장한 이론과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연구자나 학자를 고발한다는 것은 '반지성'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안 의원이 국가 부채의 개념을 잘못 말한 점 △정치인이 정책적 의견을 달리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난 1월 초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연금충당부채 포함)를 언급하며 정부가 D4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안 의원 주장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D1, D2, D3는 국가부채 단위인데 별개로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 후보가 직접 이름 붙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안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했다며 지난 3월 이 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이 위원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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