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선거운동' 최재형,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최재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6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 대구 서문시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같은달 최 의원이 30년간 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선거법 전문가인데도 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법 59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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