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뒷조사 왜 무죄였나"…오석준, '尹 코드인사' 도마


김의겸 "오 후보자만 무죄 선고"…건진법사 연관 의혹 제기

29일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따져물었다. 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이며 사법시험 준비기간도 상당 기간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자가 2020년 서울고법 재직 시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 사건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해외로 수십조원 비자금을 빼돌렸다는 풍문을 (이명박정부 때) 국정원과 국세청이 나랏돈을 이용해 뒷조사했다"며 "원세훈 전 원장 등 모두 다 유죄판결이 났는데 이현동 전 청장만 무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이 전 처장에게 현금 1억2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전달했다는 김승연 전 국정원 국장과 이를 목격했다는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의 진술 신빙성이었다. 오석준 후보자는 당시 이 증언을 배척하고 피고인인 이 전 청장의 돈을 받지않았다는 증언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 사건 재판부는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3자 회동과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 판결했고 김승연 전 국장 재판부도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유독 이현동 전 청장 재판부였던 오 후보자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1심에서도 무죄 판단했고 목격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이 서로 모순됐다"고 해명했다.

이현동 전 청장 확정 판결 때 대법원은 이같이 상이한 판결이 나온 배경을 검찰의 기소 분리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왜 쪼개기 기소를 했는지 의심이 된다. 이현동 전 청장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건진법사의 연민복지재단에 17억원을 출연했다. 윤 대통령의 부탁으로 당시 검찰이 이 전 청장에게 유리한 쪼개기 기소를 했고 법원도 협조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오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을 파고들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과 후보자는 대학 1년 선후배에 사법시험 준비기간도 5년 이상 겹친다. 세간 이야기로는 둘다 술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한다"고 친분 가능성을 주장했다. 오 후보자가 서울고법 근무 당시도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을 매달 만났고 서로 결혼식에도 참석했다는 보도도 근거로 삼았다.

오 후보자는 "대학 시절 식사하면 술을 나누곤 했다. 이후 만남에서도 저녁에 만나면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결혼식 참석은 하도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참석했어도 이상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불거진 '판사사찰 의혹'을 놓고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당시 문건에 포함됐던 오 후보자는 "판사의 정치석 성향을 위주로 한다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가능성을 놓고도 선을 그었다. 오 후보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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