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가 2년 만에 변경된다. 폐암·후두암·간접흡연·조기사망·성기능장애 등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이 강화된다.
특히 바뀐 경고그림은 이전보다 강도가 세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뇌졸중과 구강암 등 질환별 사진이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고 담배꽁초가 가득 담긴 분유병을 아기에게 물리는 그림이 간접흡연 경고 그림으로 사용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그동안 익숙해져 효과가 떨어진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일부를 올 연말 교체하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29일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기간은 올 12월 22일까지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24개월마다 교체해야 한다.
이번에는 경고그림 12종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이 교체된 내용을 반영했다. 또한 10종의 궐련 담배에 대한 경고문구가 간결해졌다. '폐암 위험, 최대 26배' 등 수치를 강조했던 3기와 달리 4기에서는 '폐암' 등 질병명만 기재하는 방식이다.
경고그림과 문구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 결과와 가시성, 의미 전달력,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됐다.
한편, 담배 경고문구와 그림 등을 통한 경고는 세계적으로도 강화되는 추세다. 담뱃갑 경고 그림을 2001년 최초로 도입한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담배 한 개비마다 금연 문구를 새기는 담배 규제안을 검토 중이다.
조신행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들에게 "12월 23일부터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 내용을 준수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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