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침입한 만취 男…몰티즈가 물자 때려 죽였다


임 씨 측 "재물손괴·주거침입 등으로 관련 증거 제출 예정"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원도 강릉의 한 민박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주민을 물었다가 폭행을 당하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강원도 강릉의 한 민박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주민을 물었다가 폭행을 당하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께 70대 주민 A씨가 만취 상태로 강원 강릉시 7번 국도 도로변 근처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임 모(70대·여) 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집주인 임 모 씨가 키우는 반려견을 구타해 사망하게 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갑자기 임 씨 집 문을 열고 들어왔고, 이에 놀란 임 씨의 반려견은 그를 물었다. 임 씨가 다급하게 A씨를 내보내고 반려견을 안방으로 옮기려는 찰나 A씨가 안방까지 따라 들어와 반려견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구타한 뒤 달아났다.

반려견은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해당 반려견은 4살 된 몰티즈다.

한편, 임 씨는 오히려 가해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 경찰로부터 듣게 됐다. 경찰은 신고한 임 씨 가족에게 "과실치상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해달라"고 말했다. A씨가 반려견에 물리며 과실치상 사건이 된 것이다.

A씨의 행위가 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던 임 씨는 112신고 사건과 별도로 고소장을 내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임 씨 측은 "경찰이 A씨의 재물손괴 사건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재물손괴 외에 주거침입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모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당사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정확한 적용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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