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마 판매·투약 사범 178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과 SNS를 이용해 대마를 유통·판매한 피의자 12명과 이들에 가상자산을 송금한 뒤 매수·투약한 166명 등 총 178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판매책으로 활동한 12명의 범행 규모는 3억4000만원 가량이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대마 12kg과 케타민·합성대마 136g, 엑스터시 등 302정을 압수했다. 범죄수익금인 현금 1132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크웹 운영자들은 대마 판매책들에게 일정액 보증금을 지급받은 뒤 사이트 내 대마 판매 광고글 게시 권한을 주고, 이후 판매책들과 매수자의 대마 거래가 성사되면 일정액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가상자산 등으로 송금해줬다.
검거된 매수 피의자 166명 대부분 20~30대로 경찰은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이 인터넷·SNS 등을 통해 손쉽게 구매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본다. 실제 20대 피의자는 99명(57.2%), 30대는 56명(32.3%)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매자의 경우 중독돼있어 쉽게 끊지 못하지만 판매책 역시 수익이 상당히 크게 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고 본다. 지난해 구매 피의자 기준 재범률은 24.2%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들과 판매책들의 '공생관계'가 확인된 만큼, 다크웹 운영자들 특정을 위한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투약 장소로 언급된 서울시 주요 클럽·유흥업소와 관련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청년층이 다크웹·가상자산 등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추적할 수 없으리라 생각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풍부한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전문 수사 인력이 상시 단속하고 있고, 2020년 8월부터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운영해 마약류를 거래·투약하면 반드시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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