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검사 사칭 사건을 공모해 유죄를 확정받은 PD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의원을 지난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함께 고발당한 명예훼손 혐의는 수사를 이어간다.
최철호 KBS PD는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의원과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이듬해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이 의원은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이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공보물 '전과 기록' 부분에 "방송 PD가 후보자를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었다.
최 PD는 지난 3월4일 "이재명 후보에게 제보가 들어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마치 제가 음해해서 함정에 빠뜨린 사람처럼 왜곡했다"며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를 거쳐 지난 3월 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송됐다.
지난 4월 최 PD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 수사는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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