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 이모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등 66명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 의원 등 66명은 지난해 12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의원 아들 이 씨가 2012년학년도 수시 특별전형으로 고려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점이 수긍하기 어렵다며 고려대에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이 고려대 입시에서 삼수생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했는지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씨는 당시 재수생으로서 수능성적 기준등급을 받아야 하는 일반전형으로 응시했고 논술고사까지 치르고 입학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정문을 내고 의혹 제기를 철회했다. 이후 민주당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정 의원 등 6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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