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업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이 매출이 기록된 엑셀파일을 발견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2019년 서울 동대문구 한 오피스텔 등에서 출장안마 형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3억6424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성매매 매출 내역이 담긴 엑셀파일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엑셀파일을 발견했으나 A씨를 참여시키지 않고 압수목록을 알려주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엑셀파일은 A씨가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임의로 탐색된 전자정보이며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주거나 참여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므로 위법 수집 증거라고 봤다.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나머지 증거에 따른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위법증거에 따른 추징금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