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검수원복'은 꼼수…삼권분립 훼손"


"상위법도 무의미해져…새로운 혼란 초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 시행령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법무부 시행령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입법부의 법개정 취지를 거스르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며 "법무부가 기술적 꼼수를 부려 다시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 무소불위 검찰을 복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래 6가지 직접수사권 항목에서 4가지를 삭제한 것은 단순 삭제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외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입법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홍익대 법학과 교수)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인데, (시행령은) 예외를 원칙화한 방식과 내용을 취한다"며 "이러면 상위법은 사실상 무의미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수사 공백에 대한 혼란과 우려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개정 시행령이 오히려 새로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이 수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1차적으로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봐야 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개정법에서 삭제한 범죄를 복원시켰다는 점에서 위임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이번 시행령은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spe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