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농협생명 상대 1심 승소


삼성생명·교보생명 승소…미래에셋생명 패소

보험금을 타내려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보험금을 타내려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이모(52) 씨와 그의 딸이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협생명보험이 이 씨에게 3400여만원을, 그의 딸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 씨는 캄보디아인인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다.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 IC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함께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이었던 A씨는 사망했다.

검찰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냈다며 기소했다. 체결한 보험은 총 95억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무죄로, 2심은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금고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씨는 2016년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 등 보험사들을 상대로 A씨를 피보험자로 체결한 계약의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보험금 청구 소송 1심 판결은 엇갈렸다. 메리츠화재해상과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이 씨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패소했고, 이 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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