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카드사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국내거래 기준 분담금에는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국내외를 따지지 않고 과세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8개 신용카드사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마스터카드사와 상표 사용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국내 카드사들은 카드에 마스터카드 상표를 새긴 대신 2003~2007년 분담금을 지급했다. 분담금은 국내 거래 금액 일부를 주는 발급사 분담금, 국외거래 금액 일부를 주는 발급사일일분담금으로 나뉜다.
이들은 세무당국이 분담금에 법인세 8억5000여만원, 부가가치세 44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매기자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국내 거래를 기준으로 한 분담금은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지만 국외 거래 기준 분담금은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거래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는 마스터카드의 국제 결제 네트워크와 무관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니라 법인세 부과 대상인 상표권 사용료라고 봤다.
다만 신용카드 국외거래에 따른 분담금은 마스터카드의 사업소득이므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라고 결론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외 거래를 막론하고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는 한미조세협약 대상이 아닌데다 주된 역무가 국내에서 이뤄지므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랫동안 문제된 마스터카드 지급 분담금을 놓고 소득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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