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이재명 소시오패스 발언' 원희룡 부부 불송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구체적 사실 아닌 주관적 의견"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놓고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해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인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놓고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해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배우자를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함께 고발당한 원 장관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원 장관 부부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신경정신과 의사인 원 장관 배우자 강윤형 씨는 지난해 10월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관풍루'에 출연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언급하며 "지킬과 하이드나 야누스보다는 오히려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보인다. 정신과적으로는 안티소셜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였던 원 장관은 같은 달 23일 MBC 라디오 '정치인싸' 생방송에 출연했다. 함께 출연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 측 현근택 변호사는 강 씨 발언을 놓고 원 장관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원 장관은 "사과 못 한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신다면 어떤 형사처벌도 감내하겠다. 언제든 응하겠고 책임을 지겠다. 제 아내가 허위를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다.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원희룡 장관 부부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남윤호 기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같은 달 25일 "강 씨는 자신이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자신이 이 후보에 대해 정신과적 진료와 진단을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비방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원 장관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당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강 씨를 놓고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취소와 대한신경정신의학과에 제명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발언 자체가 구체적 사실이기보다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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