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가 원곡을 변형한 악보를 게재한 악보집 출판사 상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19일 이 씨가 음악 출판물 업체 대표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A 씨)는 이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씨는 2021년 5월 A 씨가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무단으로 변형해 악보집에 게재함으로써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며 모두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 씨는 저작권 협회에서 저작물 사용 승인을 받아 학생 등 일반인도 쉽게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도록 어려운 부분만 편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씨가 저작물을 연주할 때마다 변형된 악보로 연주했기 때문에 절대적 원본이 존재하지 않았고, 지난 6~7년 동안 악보집 판매로 인지세를 받는 동안 아무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도 들었다. 편곡에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이 씨)에게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침해저작물을 악보집에 게재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는 "피고가 독자 수준에 맞춰 저작물 내용과 형식을 편곡하도록 승인을 받았거나, 원고가 묵시적 동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저작물을 독자 수준에 맞춰 연주하기 쉽도록 변형해 악보집에 게재한 것이 부득이한 행위였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저작물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돼 (피고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정도, 기간, 침해 이후 정황을 종합해 위자료 금액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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