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5일부터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차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위치는 상가가 밀집해있는 성수동 성수안심상가이며 매주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후 3~5시 운영한다.
상담을 받으려면 3일 전까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전문가와 1:1로 대면 및 전화상담이 가능하고 회차당 8명의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상담은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감,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및 해지 등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을 비롯해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폐업 등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가임대차 상담소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상생도시 성동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