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관련한 인권침해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과 관련해 "인권침해 우려는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경찰국 신설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며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경찰의 수사 절차상 인권침해 여부에 진정 사건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직권조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인권위를 통한 경찰 감시 강화 요구 의견 및 경찰 권력에 대한 시민 통제 등이 본격 공론화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민주적 통제를 통한 감시 강화가 중요하다.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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