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야당 정치인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이 부장회의를 소집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야당 정치인을 놓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공공수사2부(이상훈 부장검사)는 18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지역위원장인 이모(59) 씨의 주거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2019년부터 3년간 한 사업가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씨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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