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0세 양육 부모에 70만원…유보통합도 추진


19일 대통령 업무보고…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개편안 마련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70만원을 지급한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년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7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날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으로 코로나19 대응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 6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장관 공석 상태인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는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과 이기일 복지부2차관이 진행했다.

복지부는 부모급여를 도입해 오는 2024년부터 만 0세 자녀에게 100만원을, 만 1세에 대해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전면 도입에 앞서 내년에 만 0세 70만원, 만 1세에 35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앞서 교육부가 내놓은 유보통합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0~5세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유아교육 통합을 추진하되 교사 자격·처우의 개선, 지원기준 및 시설환경의 조정 등 구체적 통합 방향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복지부는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을 이어간다. 확진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신속히 처방받을 수 있도록 병원 외래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 약국 확대한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재정계산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해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기초연금 인상방안을 연계해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연금개혁 추진과 관련해 "세밀한 의견수렴,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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