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선거운동을 위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통화를 시작한 점 △먼저 선거 관련 언급을 하고 대화를 주도한 점 △통화 녹취록에서 선거 관련 보도 방향에 언급이 없었던 점 △실제 강의가 있었던 점 등을 들며, 이 기자에 105만원을 지급하고 1억원 지급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7월21일 이 기자에게 선거캠프에 와서 당시 윤석열 후보 당내 경선 캠프관계자와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 전략 관련 내용을 강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기자는 김 여사의 제안에 응했고 같은 해 8월30일 코바나컨텐츠에서 김 여사를 포함한 직원 5명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대가로 이 기자에 105만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이 기자에 "잘하면 뭐 1억원도 줄 수 있지"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지난 1월20일 김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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